
해외여행의 묘미 중 하나는 바로 현지에서만 구할 수 있는 술을 사 오는 것이죠. 특히 일본은 위스키, 사케, 맥주 등 한국인들에게 인기 있는 주류가 많아 귀국길에 꼭 쇼핑하는 품목 중 하나입니다. 그런데 막상 공항 면세점이나 현지 마트에서 술을 구입하다 보면 “얼마나 사서 한국으로 들고 올 수 있을까?” 하는 고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.오늘은 일본에서 구입한 술을 한국으로 반입할 때 허용되는 양과 규정, 면세 한도, 주의사항까지 알잘딱깔센(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) 정리해드리겠습니다.한국 입국 시 주류 반입 기본 규정한국 관세청에서 정한 주류 반입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.성인(만 19세 이상)만 반입 가능미성년자는 술 반입이 불가합니다.주류 면세 한도1리터 이하, 1병, 400달러 이하, 1인 1..
여행정보
2025. 9. 3. 09:5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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