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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여행의 묘미 중 하나는 바로 현지에서만 구할 수 있는 술을 사 오는 것이죠. 특히 일본은 위스키, 사케, 맥주 등 한국인들에게 인기 있는 주류가 많아 귀국길에 꼭 쇼핑하는 품목 중 하나입니다. 그런데 막상 공항 면세점이나 현지 마트에서 술을 구입하다 보면 “얼마나 사서 한국으로 들고 올 수 있을까?” 하는 고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.
오늘은 일본에서 구입한 술을 한국으로 반입할 때 허용되는 양과 규정, 면세 한도, 주의사항까지 알잘딱깔센(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) 정리해드리겠습니다.
한국 입국 시 주류 반입 기본 규정
한국 관세청에서 정한 주류 반입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성인(만 19세 이상)만 반입 가능
- 미성년자는 술 반입이 불가합니다.
- 주류 면세 한도
- 1리터 이하, 1병, 400달러 이하, 1인 1병만 허용
- 단, 알코올 도수 60% 이상 술은 반입이 금지됩니다.
- 추가 반입 가능하지만, 세금 부과
-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술은 세금(관세 + 주세 + 교육세 + 부가세)을 내면 반입 가능합니다.
- 따라서 많이 사 오고 싶다면 세금을 계산해보고 들여오는 게 좋습니다.
일본에서 인기 있는 술과 반입 시 유의사항
🍶 1. 일본 사케 (日本酒)
- 사케는 720ml, 1.8L 등 다양한 용량으로 판매됩니다.
- 1리터 이하 1병까지 면세이므로, 보통 720ml 사케 1병은 무조건 반입 가능.
- 만약 1.8L 큰 병을 사고 싶다면, 세금을 내야 들여올 수 있습니다.
🥃 2. 일본 위스키
- 산토리 야마자키, 하쿠슈, 니카 위스키 등 한국인 여행객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.
- 보통 700ml 병으로 판매되므로, **1병(1리터 미만)**은 세금 없이 반입 가능.
- 2병 이상부터는 세금 대상이 되니 참고하세요.
🍺 3. 일본 맥주
- 캔맥주나 병맥주도 현지에서 많이 구매하죠.
- 하지만 면세는 1리터 이하 1병이므로, 캔맥주 여러 개는 세금 대상입니다.
- 가격 대비 세금을 고려하면, 맥주는 한국에서 사는 게 더 경제적일 때가 많습니다.
🍸 4. 일본 소주(쇼추, 焼酎)
- 쇼추는 750ml, 900ml 등으로 판매되는데, 역시 1병은 세금 없이 가능.
- 다만 도수가 높은 일부 증류주는 세관에서 확인될 수 있으니 성분 표시를 잘 보셔야 합니다.
면세 한도 초과 시 세금 계산 예시
예를 들어 일본에서 야마자키 위스키(700ml) 2병을 구입했다고 가정해봅시다.
- 1병은 면세, 나머지 1병은 과세 대상
- 세금은 술 종류·가격·도수에 따라 다르지만, 보통 구입가의 약 60~70% 정도가 세금으로 붙습니다.
- 즉, 10만 원짜리 위스키 1병을 초과 반입할 경우 약 6만 원 정도 세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.
따라서 “세금 내더라도 꼭 가져오고 싶은 술인지”를 고려해야 합니다.
술 반입 시 주의사항
- 기내 반입 불가, 반드시 위탁 수하물
- 액체류 100ml 이상은 기내 반입 불가이므로, 반드시 위탁 수하물로 붙여야 합니다.
- 단, 일본 공항 면세점에서 구입한 술은 ‘보안 봉인 봉투(STEB)’에 밀봉되므로 기내 반입 가능.
- 파손 대비 포장 필수
- 병이 깨지지 않도록 뽁뽁이, 신문지, 옷으로 감싸 포장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
- 세관 신고 필요
- 면세 한도를 초과할 경우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하며, 미신고 시에는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.
일본 여행 술 쇼핑 팁
- 귀국 전에는 일본 현지 마트, 리카쇼프(주류 전문점), 공항 면세점을 활용하세요.
- 인기 있는 제품은 일본 내수용 라벨이 붙어 있어, 한국 수입품과 다르게 희소성이 있습니다.
- 면세점에서 구매하면 포장이 안전하고, 기내 반입도 가능하니 이동이 편리합니다.
- 한국 입국 시 술은 1리터 이하, 1병, 400달러 이하까지 면세
- 일본 사케, 위스키, 소주, 맥주 모두 1병까지는 문제없이 반입 가능
- 2병 이상부터는 세금이 붙으므로 꼭 세금 계산을 고려해야 함
- 술은 반드시 위탁 수하물에 넣거나, 면세점에서 STEB 봉투에 구입해야 안전
👉 결론: 일본에서 술을 사올 때는 1병은 무조건 OK, 그 이상은 세금 각오!
알잘딱깔센하게 쇼핑하셔서, 귀국 후에도 일본의 맛을 즐기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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